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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316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차452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7. 25.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제2016년 제455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없이 대여하고, 원고는 2016. 9.부터 매월 5일에 3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 후 2016. 10. 31.부터 2017. 2. 5.까지 17회에 걸쳐 원금 30만 원씩 총 5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차452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3.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65,1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8.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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