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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379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적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그 지급을 명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법무법인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그 지급을 명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청구금액 자체도 과다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 하자 주장 먼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집행관 송달까지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적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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