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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4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차전9057호로 양수금 46,056,04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외환카드, 삼성카드 및 국민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위 각 카드회사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와 카드론대금채무 합계 46,056,043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위 각 카드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46,056,043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5. 14. ‘원고는 피고에게 46,056,043원 및 그 중 23,240,684원에 대한 200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22,9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명령은 2008. 6.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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