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5 2019고단3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이체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조선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볼프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게이트웨이를 노래방 등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볼프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30.경 알고 지내던 C에게 볼프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C은 서울 관악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지인 AH의 집에 이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AI'인 유심(USIM)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위 AH의 집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