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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2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이체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조선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일명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알고 지내던 C에게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C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 E가 운영하는 ‘F’에 이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G’인 유심칩이 삽입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와 위 'F'에 설치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9. 7. 23. 11:18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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