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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2.말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C' 등)과 ‘딩톡’ 등으로 연락하면서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대가를 받고 운영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납치 등을 빙자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1.경 중계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천시 D건물 E호 원룸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2020. 3. 13. 위 중계사무실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은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설치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F'인 유심(USIM)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위 피고인의 원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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