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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해운대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 및 무선공유기 등 관련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이 제공하는 ‘F’, ‘G’ 전화번호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해 통신을 중계하고 매월 약 25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경 위 게이트웨이 기계를 통해 변환된 ‘F’, ‘G’ 번호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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