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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13』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VoIP 게이트웨이(Vo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로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 이하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9. 6.경 C(2019. 8. 22. 별건 구속기소)에게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게이트웨이를 노래방 등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30.경 C으로부터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E F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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