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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단28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이체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지에서 조선족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국내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볼프 게이트웨이(VoIP GATEWAY, 일명 심박스)를 국내에 설치 및 관리해 주는 대가로 매달 1,80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볼프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볼프 게이트웨이를 받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E호실에 볼프 게이트웨이 설치하였다가 철거하고, 같은 달 30.경 서울 동작구 F 지하1층 G호에 볼프 게이트웨이를 재차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피고인이 설치한 볼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1. 사기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9. 8. 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볼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H’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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