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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8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수법,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에 순응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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