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의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