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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72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감금, 퇴거 불응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감금, 퇴거 불응 범행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에게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송금 또는 공탁하여 변제하였고, 일부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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