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 11항 기재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