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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8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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