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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6노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G, J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26.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첫 번째인 2015. 10. 19. 03:00 경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같은 날 다시 두 번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다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며칠 후 또다시 세 번째 사기 범행에 이 르 렀 는 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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