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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0 2017고단12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앙 톡’ 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8:2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모텔’ 709호에서, D 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날 11:46 경 위 모텔에서 함께 나온 사실이 있을 뿐, D로부터 흉기로 협박을 받아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가 성매매 대가로 추가로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D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1 경 위 모텔 근처 노상에서 “ 강간범이 제 옆에 있어요.

제 발 도와 주세요.

” 라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성 정 지구대에 동행하여 ‘ 성관계 1회에 1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관계를 맺었 는 데 D가 돈을 주지 않고 도망쳤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12. 22. 01:14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112에 ‘ 강 간 피해를 당했다’ 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2016. 12. 23. 경 서울 성동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청수사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D 가 F 모텔에서 싫다고

하였는데도 키스를 하고, 무서워서 다음에 만나면 안 되겠냐고 하자 점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내 눈 앞에 들이대며 ‘ 아는 조폭이 많다’ 고 협박한 다음 내 음부에 D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처벌을 원한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취 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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