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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46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 09:10경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숙박할 것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호텔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은 6층까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9층에서 자살을 하려 하니 구해야 한다

'고 말하며 모텔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저지당하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모텔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모텔에서 애기가 죽어가고 있다, 불에 타고 있다”고 말하고, “엄마가 번개탄을 3개 피우고, 애가 살려달라고 한다, 모텔주인이 못 들어가게 한다, 소리만 들린다”고 112에 신고하여, 위 모텔 앞과 모텔 내부에 경찰관과 소방관(순찰차 4대, 소방구급차량 1대, 소방장비운반차량 1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경찰관 등이 모텔 내부, 옥상 물탱크 안 등을 전부 수색한 후 해산할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112에 거짓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위 모텔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33세)이 신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너 이 새끼 빨리 올라가라. 내 아들이 너랑 동갑이다. 니가 다 책임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구 계단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모텔 옥상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2층 카운터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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