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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31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과 D는 2014. 8. 23. 05:00경 부천시 E에 있는 ‘F클럽’에서 손님과 남성 유흥접객원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

및 D 등 일행 4명은 위 노래클럽에서 ‘G’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헤어졌고, 피고인과 D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 208호에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8호에서 샤워를 마친 D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옆에 눕자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함께 누워 D에게 자신이 이전에 봐 두었던 옷을 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3. 12:40경 위 모텔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남자가 만졌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후 모텔에서 잠이 든 사이 D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4:4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J팀 진술녹화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K 경장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23. 12:4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0세)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증거로 제시할 목적으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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