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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5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저녁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광주 서구 C 모텔 ’에 투숙하여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 날인 2017. 12. 1. 06:00 경 B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B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에 B가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신고 하자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 09:17 경 광주 서구 C 모텔 ’에서 112에 전화하여 ‘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C 모텔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09:22 경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2017. 12. 1. 06:00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C 모텔에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B 와 술을 마신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계속 거부했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그분 지갑에서 12만 원을 가져갔다.

처벌 원한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문자 메시지 및 절취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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