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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0 2019고단10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새벽 무렵 동해시 B 모텔 C호에서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애무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원하지 않은 멍이 생기자 남자친구 E이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의심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2019. 6. 19. 18:41경 동해시 F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동해 B 모텔에서 D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1:32경 강릉시 G에 있는 H에서 경찰관 I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D이 2019. 6. 19. 05:00경부터 07:00경까지 B 모텔 C호에서 자신의 양쪽 팔,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가슴 등을 깨물어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또, 2019. 6. 19. 14:00경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닥쳐 또 맞고 싶어 그러냐고 말을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 - 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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