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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2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24. 19: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내 호실 미상의 방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인 E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1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6. 24. 19:55 경 112에 전화하여 “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20대 초반의 남자가 110,000원이 들어 있는 3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낚아 채 어 도망갔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2017. 7. 21. 13:20 경 대전 중부 경찰서 형 사과 형사 4 팀 사무실에서 위 신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2017. 8. 30. 10:00 경 대전지방 검찰청 721호 검사실에서 “E 와 모텔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던 중 E가 내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훔쳐 도망을 가 파출소에 신고했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이며, E가 피고인의 돈이나 지갑을 훔쳐 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가 성관계를 마친 후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자 마치 E가 피고인의 돈과 지갑을 훔친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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