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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7. 선고 2008구합1924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중가산금은 소외 회사가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에 특정한 시기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그 이후의 중가산금의 납부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7. 원고들에 대하여 ○○개발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고한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원고 김기○에 대한 22,976,850원 중 18,111,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경○에 대한 금 7,658,950원 중 6,037,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각 부과된 세액 중 원고 김기○은 4,865,650원을, 원고 김경○는 금 1,621,89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양천구 ○동 792-7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1999. 8. 13. 폐업한 법인인데, 1999년 12월 현재 원고 김기○은 30%, 그 처인 원고 김경○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외 김기○의 자 및 형제 등이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50,058,600원을 납부기한을 2003. 10. 31.로 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07. 3. 27. 원고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가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금 76,589,530원(2007. 3. 31.까지의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원고 김기○에 대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 22,976,850원(76,589,530원 X 30%), 김경○에 대하여 7,658,950원(76,589,530원 X 10%)을 각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납부통지'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1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납부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2003년 법인세, 1999년 법인세 및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금 115,996,30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2. 6. 원고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그 출자지분비율로 원고 김기○에게 34,798,850원, 원고 김경○에게 11,599,600원을 납부 통지하여, 원고들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미 체납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에게 납부통지가 누락되었다가 2007. 3. 2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하게 되었는바, 2004. 12. 31. 이후 2007. 3. 31.까지 기간 동안 발생된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늘어난 부분이므로 원고들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2004. 12. 31.까지의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60,370,670원(가산금 포함) 중 각 그 출자지분 비율로 원고 김기○은 18,111,200원, 원고 김경○는 6,037,060원만을 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 이 사건 각 납부통지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체납하고 있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058,600원(본세)과 가산금에 대하여, 피고가 2007. 3. 27.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별로 그 징수할 금액을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시기는 그 요건이 발생된 이후 과세권의 제척기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4. 12. 4.경 소외 회사의 다른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을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납부통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2차 납세의무는 소외 회사의 체납으로 인한 국세,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2004. 12. 31.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은 소외 회사가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에 특정한 시기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그 이후의 중가산금의 납부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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