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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3누72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29]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비하여 보건대,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하이타운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일인 1981.9.30 당시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원고 거시의 증거를 배척한 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되어있고 소론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 이유없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를 독립하여 주장할 수 있지만, 주된 납세의무의 과세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는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므로 채용할 바 못되고,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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