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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26. 선고 2015구합74326 판결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021 (2015.06.22)

제목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요지

다른 직업이 있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주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5구합7432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1. 김AA2. 전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9번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3. 원고 김AA을, 2014. 10. 27. 원고 전BB을 각 소외 주식회사 XX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및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관계

~2012.12.18.

2012.12.18.~

기간

직위

소외 김CC

50%

50%

1992년~현재

대표이사

본인

원고

김AA

20%

0%

1992년~현재

이사

동생

원고

전BB

10%

10%

1992년~2007년

감사

동서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0. 23. 원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과처분을, 2014. 10. 27. 원고 전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아래 2항에서 본안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만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8,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면서 가산금을 함께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면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함께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9번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은 2015. 6. 22.에 있었는데, 원고 김AA이 2015.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9번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소송물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2016. 1. 22. 이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해당 처분을 소송물로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취소청구의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90일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김CC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급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김CC과 함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바 있으므로, 위 기재내용과 달리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증명하여야하는데,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를 뒤집고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의 직업 유무나 소외 회사의 경영을 김CC이 전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9번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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