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납부고지의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물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부동문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지 아니하고 국세징수법 제29조 를 국세징수법 제13조 , 제12조 로 정정하지 아니한 채 납부의 고지를 한 경우라도 “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 되었으므로”라는 기재가 있는 점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을 통지하고 납부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제1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상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6.2.9.자로 같은 날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동년 7.7. 원고들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는 위 등기가 위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소외인이 체납한 원심 인정의 입장세, 방위세, 동 가산금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라 하여 원고들에게 위 체납세금등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1호증, 을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인이 체납한 위 세금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원고들로 기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국세징수법 12조 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통지서 용지를 그대로 사용한 듯 하기는 하나 위 납부통지서는 원고들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는 제2차 납세의무없는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42조 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이건 체납세금을 위 양도담보 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절차는 국세징수법 13조 에 의하여 동법 12조 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절차를 중용하여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등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등에게 한 이건 납부고지 절차를 살펴보니 피고는 원심이 설시한대로 국세징수법 12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통지서 용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국세징수법 13조 에 물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절차는 동법 12조 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절차를 준용하라고 규정되었다 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양자가 명확히 구분될 정도로 용어등을 정정 사용하여야 할 터인데 조잡한 사무집행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부동문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지 아니하고 “ 국세징수법 29조 를 국세징수법 13조 , 12조 로 정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한 흠이 있기는 하나 “귀하는 국세징수법 13조 의 규정에 의하여...물적 납세의무자로 되었으므로”라는 기재가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등에게 국세기본법 42조 와 국세징수법 13조 에 따라서 납세의 무자 소외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을 통지하고 납부의 고지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납부통지서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국세징수법 13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