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하였던 일용직 노동자로,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경력이 있어 그들 사이에서 ‘반장’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6. 18: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 항운노조에 자리가 비었는데 5,000만원을 주면 2016. 6.경까지 책임지고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항운노조에 자리가 비었다는 것도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너를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5,000만원이 필요한데 선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던 등 취직을 시켜준다는 것은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말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에 항운노조 자리가 났다. I에 취직하려면 4,000만원이 필요한데 선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취직시켜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