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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E에 있는 C구청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사촌형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는데 사촌형을 통해 당신의 사위를 C구청 청소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테니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사촌형이 없었고 피해자의 사위를 C구청 청소미화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동창생인 피해자 G에게 “C구청 인사과장으로부터 올해 12월에 기능직 공무원 3명이 퇴직을 하고 4명을 비공개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 너를 C구청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북구 H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구청 국장 3명이 해외여행을 가니, 우선 600만 원을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구청은 2012. 12.경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H건물 205호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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