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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6 2015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항운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다, 돈을 조금 쓰면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 항운노조의 회식에 쓸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운노조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8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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