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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1]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아들을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줄 테니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먼저 2,000만 원을 주고 취직 후에 1,000만 원을 달라. 2010. 3. 중으로 취직이 될 것이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전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3.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00]

1. 20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사상구 C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전력 본사에 핵심 간부를 알고 있는데, 취직 자리가 하나 나와 있다. 며느리를 한국전력에 취직시켜 주겠다.

한전에 말해서 며느리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경비조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에 평소 알고 지내는 임원도 없어 피해자 E의 며느리인 F를 한국전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 말경 위 C 신문사 사무실에서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해자 G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한국전력에 특채가 한사람 있는데 아까운 자리이다.

나이가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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