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경 피고인의 사촌형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나의 이모부가 항운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으니까 돈을 주면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후 2011. 7.경 피해자로부터 취직여부를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이미 취직되었으니 조금 기다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항운노조에 취직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취직알선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주거나 또는 이미 취직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다음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의사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항운노조에 취직된 바도 없었으며,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경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392,7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D를 알게 된 다음, 그 후 피해자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