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1531,2440(병합)사기
피고인
표○○, 항운노조 현장인부
주거 경남 김해시 00면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동
검사
유경필, 이상욱(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재옥(국선)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999.경부터 부상항운노동조합 항업지부에서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1531
1. 피고인은 2009. 12. 3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박○○에게 "항운노조 노조지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2,200만 원을 주면 아들 박○○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2,000만 원, 2010. 2. 24.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안○○에게 "항운노조 노조지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2,200만원을 주면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OO은행 계좌(000-00-000000))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 2440 』
3.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항만청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접대를 해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 700만 원, 2011. 2. 24. 500만 원, 2011. 3. 2. 200만 원, 2011. 3. 25.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O은행 계좌 (000DOO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업사기 수사요망(범죄첩보), 입금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위임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메모사본, 피의자 OO은행 계좌 메모사본, 00금고 통장사본, OO 통장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산항운노동조합 항업지부의 현장인부로서 인사에 관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던 피고인이 자신이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사청탁에 대한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그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척추장해 5급),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