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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32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 91㎡ 및 별지4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0㎡(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5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9.91㎡(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자신의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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