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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9 2016가단1772
건물퇴거
주문

1. 피고 B는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이유

1. 기초사실 고양시 덕양구 W 대 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X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과 Y 소유의 별지 6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X, Y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161호로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X, Y의 건물은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그 각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6. 8. 11.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5542호로 항소심 계속 중). 피고 B는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①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23.81㎡을, 피고 C은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라)부분 19.26㎡을, 피고 D은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①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42.75㎡을, 피고 E는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표시 ㉠,㉡,㉢,㉣,㉤,㉥,㉠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나)부분 40.26㎡을, 피고 F은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①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42.75㎡을, 피고 G은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표시 ㉠,㉡,㉢,㉣,㉤,㉥,㉠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나)부분 40.26㎡을, 피고 H는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5 도면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①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28.68㎡을, 피고 I는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5 도면표시 ㉠,㉡,㉢,㉣,㉤,㉥,㉦,㉧,㉨,㉩,㉠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나)부분 33.3㎡을, 피고 J는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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