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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148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4.04㎡ 및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60㎡(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 C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54.04㎡(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 D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55.25㎡(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8.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하여 이 사건 1, 2, 3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9. 14.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각 영업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C에 대하여 위 피고들 각 점유사용 부분인 이 사건 1, 2부동산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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