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6.93㎡ 및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73.66㎡(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215.65㎡(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 D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10㎡(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임차하여 각 노래방, 카지노,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자신의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토지수용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