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4.55㎡와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나)부분 15.00㎡(이하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얻은 후 2017. 9. 13. 피고에게 재결에 정한 보상금 432,312,6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그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