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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453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1. 10. 11.경 이를 완공하여 1991. 11. 30. 위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2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93㎡(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93㎡(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D는 이 사건 주택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99㎡(이하 ‘이 사건 J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선정자 F은 이 사건 주택 3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4.99㎡(이하 ‘이 사건 K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2, 을다 6, 을라 1, 을마 1, 증인 L의 증언

2. 이 사건 H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보존을 위한 공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쌍방의 신뢰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짐으로써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인 원고에게 피고 B과의 사용대차에 대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H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다 1~7 및 증인 N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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