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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나308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13. 4. 24. 포항시 남구 C 전 11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4. 11. 26. 포항시 남구 C 전 136㎡, B 구거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전 212㎡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7.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7. 12. 21. L, K, M, N,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7. 12. 19.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1987. 12. 21.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9.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9. 6. 22. 피고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27.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포항토지개량조합은 G저수지를 축조하면서 1964. 7. 23.경 실제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G저수지의 I간선 용수로를 설치하여 당시 시행 중에 있던 구 토지개량사업법(법률 제948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51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

한편 포항토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 피고는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포항토지개량조합의 G저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964. 7. 23.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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