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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6나13503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L의 소유이던 김천시 J 임야 4정 7단보(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 중 ⑴ 550/14100 지분에 관하여 196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 11. 12.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⑵ 6000/14100 지분에 관하여 196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4. 1. 27.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⑶ 7550/14100 지분에 관하여 196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4. 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1963. 9. 15. L의 아들 N(賣主, 갑)와 원고(買主,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부동산의 표시 : 금릉군 O 평수 4정 7반보 중 M 소유 약 2정보(매주 N의 모 P의 묘로부터 북향 10미터 지점 경계부분)와 K 소유 묘지(본인의 묘 중심으로) 550평을 제외한 나머지 총평수 약 2정 7반보 - 금 33,000원 위 부동산을 위 대금으로 갑을 양인이 매매계약함 - 을의 조부 및 부의 묘 2개소도 포함하여 매매하기로

함. - 갑은 매매평수 내에서 묘지 1개소(50평)을 하시라도 임의로 정하여 이용하기로

함. - 을은 당일 계약금으로 5000원을 지불하고 갑은 이를 정히 영수함. 잔금은 1963. 10. 15.까지 지불하기로

함. 다.

분할전 임야는 1973. 3. 15. 이 사건 임야와 김천시 U 임야 9무보로 분할되었고, 위 U 임야는 같은 날 V 전 780㎡로 등록전환되었다. 라.

⑴ 위 K의 지분(550/14100)은 1971. 1. 27. K이 사망한 후 그 처 Q(1987. 11. 18. 사망)과 삼남 R(1999. 2. 11. 사망)이 순차 사망함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들인 장남 D, 차남 E, 사남 F, 위 R의 처 G, 자녀 H, I(이하 ‘D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⑵ 위 M의 지분(6000/14100)은 1985.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 3. 21.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2000/14100 지분은 1998.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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