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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8가합10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도로 1,036㎡에 관하여 1998. 3.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1964. 8. 13. 사망)의 장남인 E는 1958. 4. 4. 사망하였는데, 슬하에 F(1949. 1. 3. 사망), G, H 등이 있었다.

나. 분할 전 토지인 포항시 북구 I 전 2,258㎡에 관하여 1964. 12. 28. E 앞으로 1948.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는 1989. 8. 4. 포항시 북구 I 전 1,222㎡와 포항시 북구 C 도로 1,036㎡(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로 분할등기 되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78. 3. 2.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H은 1989.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4. 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7. 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7. 2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J공사’의 부지에 편입되었고, 1978. 3. 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까지 K 국도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6.부터 원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6가단10445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1978. 3. 2.부터 현재까지(위 사건의 변론종결 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1978. 3. 2.부터 위 사건의 변론종결 시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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