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A 구거 112㎡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항시 남구 B 3,305㎡는 C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1929. 12. 16. 영일군 교육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2. 8. 9. 영일군에게 1962. 1. 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2. 11. 17. 피고에게 1991. 3. 26.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포항시 남구 B 3,305㎡는 1964. 11. 26. 위 B 전 1,507㎡, A 전 112㎡ 및 D 전 1,686㎡로 분할되었는데, 포항시 남구 B 전 1,507㎡는 1972. 8. 30. B 전 1,209㎡, E 전 109㎡와 F 전 188㎡로 분할되었고, 포항시 남구 D 전 1,686㎡도 1972. 8. 30. D 전 1,342㎡와 G 전 142㎡, H 전 202㎡로 분할되었다.
다. 포항시 남구 A 전 112㎡는 1964. 11. 26. ‘전’에서 ‘구거’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1955. 1.경 I지구 J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여 1965. 12. 31.경 준공하였는데, 위 공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위 J저수지에 따른 용수로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의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에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 준공일인 1965. 12.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의 위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2. 31.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