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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4 2015가합100203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쟁 토지의 지분이전 경위 1) E은 1987. 4. 15. 부천시 소사구 F 전 1,741㎡ 중 330.58/1,741 지분에 관하여 G에게 198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1987. 8. 5.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 부천시 소사구 F 전 1,1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808.42/1,139 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330.58/1,139 지분에 관하여는 G 앞으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1988. 1.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08.42/1,1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8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은 1988. 8.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65.29/1,139 지분에 관하여 H와 피고 B 앞으로 각 1988.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1999. 12.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H의 165.29/1,1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1999. 1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등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6. 2. 부천시 소사구 F 전 948㎡와 D 전 19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계쟁 토지는 부천시가 부천시 소사구 I 일원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의 도로용지로 편입되었다. 3) 부천시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공유자로 되어 있는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하여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들에게 부천시 공고 J로 토지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을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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