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쟁 토지의 지분이전 경위 1) E은 1987. 4. 15. 부천시 소사구 F 전 1,741㎡ 중 330.58/1,741 지분에 관하여 G에게 198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1987. 8. 5.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 부천시 소사구 F 전 1,1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808.42/1,139 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330.58/1,139 지분에 관하여는 G 앞으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1988. 1.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08.42/1,1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8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은 1988. 8.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65.29/1,139 지분에 관하여 H와 피고 B 앞으로 각 1988.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1999. 12.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H의 165.29/1,1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1999. 1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등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6. 2. 부천시 소사구 F 전 948㎡와 D 전 19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계쟁 토지는 부천시가 부천시 소사구 I 일원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의 도로용지로 편입되었다. 3) 부천시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공유자로 되어 있는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하여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들에게 부천시 공고 J로 토지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을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