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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96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0.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3. 8. 28.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하고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 1. 05:48 경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4. 1. 9. 경고를 받았고, 2016. 3. 19. 05:10 경 전자장치가 방전되어 2016. 3. 21. 다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9. 20:29 ~23 :37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23:38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전자장치를 충전 하라고 하는 보호 관찰 관에게 “ 씨 발! 내가 왜 충전을 하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 바에야 교도소에 구속되는 게 낫겠다, 보낼 거면 보내라” 고 소리치면서 휴대용 추적 장 치를 전신주에 힘껏 집어던져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부착명령 집행 지휘 서 및 결정문 사본, 보호 관찰소 제출 서류, 서면 경고, 보호 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전자장치 손상의 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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