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425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5. 31.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6. 16:26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모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6. 6. 09:15 경 인천 계양 구 계명대로 1022에 있는 인천보호 관찰소 서부 지소에서 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2017. 6. 5. 및 2017. 6. 6. 오전 경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 발생 및 보호 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지키며 절주하고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것’ 이라는 취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같은 날 16:26 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관련 판결문), 전자 발찌 부착자 위치 추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