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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78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1.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4. 2. 6.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05:29 경부터 같은 날 06:29 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함에 따라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1. 13:09 경부터 2018. 1. 9. 18: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 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4. 대구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 유치, 보호처분 변경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0. 10:10 경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으니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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