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6. 2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6. 23.부터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관찰 아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 15:13부터 16:27까지 약 1 시간 14분 동안 부산 중구 비프 광장 부근 건물에 휴대용 전자장치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 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6. 부산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및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28. 부산 사상구에 있는 ‘C 모텔 ’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부착 중인 전자장치를 훼손하려고 시도하였다.
또 한 2016. 2. 1. 보호 관찰소 관찰 관으로부터 과도한 음주 자제 및 준법 생활(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