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03 2018고단3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1의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3.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및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월, 징역 5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 관찰을 받고, 그 보호 관찰 대상자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 관찰소( 보호 관찰 지소 포함) 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1.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주보호 관찰소 B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 2017. 4. 10. 및 2017. 8. 16. 위 B의 장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경고를 각각 받았으며, 한편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은 2014. 7. 21. 피고인에게 ‘ 관할지역을 벗어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보호 관찰 관에게 보고 할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12:52 경 보호 관찰 관에게 대전에 있는 병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