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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5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 존속 살해와 상해죄로 징역 6년 및 치료 감호 처분을 받아 수용 중, 2014. 4. 21.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에서 가 종료 결정되어 2015. 6. 14. 대구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 장치) 부 착 명령을 받아 2018. 6. 14.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이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범행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05:12부터 06:04, 07:01부터 08:23까지 부산 동래구 C 일대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휴대용 추적 장치 전원이 off 됨으로써 피고인의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2018. 4. 22. 04:11부터 07:38까지 부산 중구 D 일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2018. 4. 29. 19:00부터 21:19까지 부산 금정구 E 일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불응 범행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11. 30. 진술 조서를 받고 이어 2015. 12. 8. 부산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9. 18: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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