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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24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느껴 천장을 향하여 카페트를 집어 던졌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4. 10. 23:3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 C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이 치우고 있는 테이블 위로 입안에 씹고 있던 음식물을 뱉었다. 피해자 D이 쓰레기통이 밑에 있으니 거기다가 뱉으라고 하자 "씨발, 너 이리나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머리위로 치켜들고 때릴듯이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출입문 바닥에 있던 가페트(가로 약 50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를 집어 던져 피해자들의 머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E 검사는 ‘피해자 D’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변경전 공소장의 기재 및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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