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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6노8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재물손괴: 휴지통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휴지통이 손괴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살짝 밀친 사실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무집행 수행 중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 03: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컴퓨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종업원과 다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그 덮개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쓰레기통이 원래부터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이었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긴 했으나 그로 인하여 쓰레기통이 손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쓰레기통에 대한 사진은 피고인이 발로 차기 전, 후의 사진이 아니어서 손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파손된 쓰레기통 뚜껑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이었던 H, 업주였던 D가 경찰진술 당시 ‘피고인이 쓰레기통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를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쓰레기통이 파손되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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